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임대인의 재정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필수 보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보증료 계산법까지 알아볼게요.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HUG 기준)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잔여 계약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 가능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HUG 홈페이지 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전세금, 계약 기간,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료 계산 공식
보증료 = 전세금 × 보증료율
예를 들어, 2억 원 전세 계약 시 보증료율이 0.15%라면:
2억 × 0.15% = 30만 원 (1년 기준)
※ 보증료율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아래 링크에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 보증보험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온라인 신청 (HUG & SGI 홈페이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세 보증보험 신청 페이지 이동
- 전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수 서류 업로드
- 보증료 납부 후 신청 완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방문'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방문'
📌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 가까운 HUG 또는 SGI 지점 방문
- 전세 보증보험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및 보증료 납부
- 심사 완료 후 보증서 발급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 전세 보증보험 신청 필수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유의사항
✅ **잔여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필요** (만료 직전 신청 불가)
✅ 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이 있으면 가입 불가**
✅ 보증보험 가입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 만약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가능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필수 보험으로,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확인하세요.